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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부모 급여 및 의료 지원 규정

post tistory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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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10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내년 1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100만원,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전에는 만 0세와 1세 아동의 경우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월별로 받아왔던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별도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이에는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합니다. 이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렇게 함께, 의료급여 공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위반 행위, 제재 내용, 공표 대상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지방 정부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기관 외에도 부정수급 신고 대상이 추가되어 각각의 신고 대상별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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