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자
1)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거주(공고일기준)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타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기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2. 지원내용
1)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장기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 (1인1회, 백만원한도)
2)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그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3)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시 까지
4) 결과발표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
5) 유의사항
최종 선정자는 학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1)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당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2)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 본인 부담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4)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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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023. 4. 3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초본발급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4.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구글, 바드, bard, 크롬, chrome, 구글bard, 언어모데라마, 언어모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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