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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 종사자의 경우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즉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해야합니다.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하기
신고방법은 홈텍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텍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중 배달앱 종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꼭 5월 31일까지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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