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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31일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 기타소득이 포함 됩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때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 하여야 합니다.
- 분류 기준으로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알아 보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고 이를 인정 빋지 못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 신고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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