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대상인 단독후견자녀는 '취약청소년'으로 분류돼 생계비 지원을 위해 6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8일 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아동도 6월부터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추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입니다. 그들은 중간 소득의 100% 미만을 벌고 사회적 및 경제적 역경과 씨름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1년(필요시 1년 연장 선택 가능)에 걸쳐 확립된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한다. 매월 65만원의 기초생활비와 생활비, 생활지도, 법률구조, 문화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탈락했다. 이들은 취약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단독후견자녀도 취약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심의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지원 수혜자라 할지라도 취약청소년 특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친분이 있는 교사 등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군·구는 시급성을 감안해 지원 대상, 기간, 지원 형태 등을 심의한 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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