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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글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로 국세청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재산: 2억원 미만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2. 지급액
1) 총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1(월)~5.5(금) 안내문 발송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텍스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매우 간단 하니 눌러보면 계산이 거의 완료 되어 있어서
내용 확인 후 개인 정보만 입력 하면 거의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전화 : ARS 1544-9944,
-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하면 환급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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