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ㅣ 왔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이 생겼으면 무조건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성실신고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달을 추가로 주어서 6월 30일 까지 입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
그러면 누가 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민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연말정산에서 종료 되지만 그 이외의 배당, 투자등으로 생긴 기타 소득 등이 이씅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소득의 종류
그럼 소득이란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 퇴직 소득은 특정 시점에만 발생함으로 종합소득세에서는 제외 하고 따로 분류 되어서 과세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는 15.4%가 원천 징수되어 분리 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연금소즉의 경우 공적,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 소득은 300만원 이하 일 경우 합산 제외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알바) 등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만 원천징수로 3.3$를 떼어가면 거기에서 과세가 끝나버려 제외 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1) 작년 한 해 종합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쳐 종합소득금액 산출
2) 산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3.산출된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엑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 합니다.
6. 장부를 기장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장주를 이용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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