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과 해지, 생활법률의 방파제
1. 계약이란 무엇인가 – 신뢰와 증명의 경계
계약은 두 당사자가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합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이 정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바로 계약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사자가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입증 책임이 발생하며, 분쟁이 생기면 ‘그때 그런 취지로 말했었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본질은 권리의 사전 구체화와 의무의 증명 가능성 확보에 있습니다.
2. 계약서의 구체적 기재사항 – 현실적 체크포인트
대다수 계약서가 표준 서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분쟁에서 공통적인 증거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래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을 넘어 ‘증명의 레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체크리스트입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적지 말고, 주민등록번호(개인),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대리인 위임서 첨부.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서명할 경우, ‘대표이사 위임에 의한 대리’임을 명시.
- 목적물 명세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정보 기재.
- 동산: 제조번호·규격·모델명 등 최대한 상세히 표기.
- 용역: 구체적 범위와 성과물 제출 기한을 계약서 본문에 포함.
- 대금 및 지급조건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지급 계좌 명시.
-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이자율(지연손해금) 사전 약정.
- 계약 기간 및 갱신
-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여부, 갱신 거절 기한.
- 해지 사유 및 위약금
- ‘계약 위반’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쓰지 말고 구체적 해지 사유를 예시로 기재.
- 위약금의 액수, 산정 방식, 지급 기한.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을 특정(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정이나 중재기관 명시(분쟁비용 절감 가능).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3가지 함정
계약서를 수십 건 이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실수들입니다.
- 서명·날인의 불일치
- 계약서 본문에 기재된 당사자와 실제 서명자가 다르면 무효 또는 무효 취지의 주장이 나옵니다.
- 특히 법인 거래 시, ‘직인’만 찍고 개인 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분쟁에서 약합니다.
- 사본만 보관
- 원본 없이 사본만 있으면 진본성(위조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합니다.
- 반드시 양 당사자가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 자동갱신 조항 누락
- 임대차나 정기 용역계약에서는 자동갱신 조항의 유무가 해지 및 갱신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4. 계약 해지의 정밀 절차 – 단계별 실무 지침
계약 해지는 단순히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해지 통보는 단계별 절차와 증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① 사전 협의
- 상대방과 구두로 협의를 시도하되, 반드시 협의 일시·내용을 문자·이메일로 기록.
② 해지 통보서 작성 -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
- 귀사(귀하)가 제3조 제1항을 반복 위반하였으며, 재차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기에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 해지일 및 해지 효력 발생일을 구분 기재.
③ 내용증명 발송 - 발송인의 성명, 주소, 해지 사유, 청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송달.
- 등기번호 보관.
④ 위약금 산정 및 청구 - 위약금 지급기한, 청구 계좌 명시.
⑤ 이행 경과 관찰 - 지급·반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 미이행 시 법적 조치(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진행.
5. 위약금 조항의 실제 적용과 감액 사례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법원은 ‘부당히 과중’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액 사례
- 계약대금 1천만 원, 위약금 5백만 원으로 약정
- 실손해가 50만 원에 불과
- 법원은 위약금의 50%를 감액 결정(대법원 2011다36818)
따라서 위약금 조항을 작성할 때:
- 구체적 산정 방식(예: 계약금액의 10%)
- 지급 기한
- 손해배상과 별개 청구 가능 여부
를 반드시 명확히 합니다.
6.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계약의 관리가 부실하면, 서면 통지가 증거로서 무력화됩니다.
아래의 관리 시스템을 생활화하십시오.
- 이행 관리대장
- 지급, 인도, 검사 등 모든 이행 단계 기록
- 날짜, 방식, 담당자 이름을 기재
- 전자기록 보관
- 계약서 PDF 파일을 암호화 저장
- 이메일·카카오톡 내 송수신 내역 백업
- 통지·협의 기록
- 모든 통보는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로 증빙
- 유선 협의 시, 통화 녹음 활용
7.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일을 특정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효력 정지를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Q2. 계약서를 공증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효력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력이 필요한 경우(예: 금전지급) ‘집행인낙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Q3.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A. 반드시 무효는 아닙니다.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장을 병행하면 진본성 분쟁에 유리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종이 위에 쓰인 문장일 뿐,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변수에 맞서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 분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문장을 점검하고, 한 문단이라도 더 신중히 기록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계약서 한 장에 담긴 문장들이 삶의 균형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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