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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부의 대물림 우려 커져

posttistory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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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부의 대물림 우려 커져

 

정부는 결혼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녀 1인당 1억 원에서 1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계획이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 한도는 10년 가까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을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제 한도 증액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공제 한도 확대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결정할 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청년층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증여세 공제 확대와 더불어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대한 정확한 상한액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재정적 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결혼 장려와 상속 고려 사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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